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기각 숨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기각 숨겨"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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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공수처, 동일 사안 영장 재청구 시 재청구 취지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무시"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사진=전소희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사진=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는 그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해 왔지만, 최근 확보된 수사 기록을 통해 기각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을 이용한 것이다"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촬영 : 정영훈 기자

편집 : 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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