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황정아 의원 '과기 출연연 현장연구자 처우개선법' 대표 발의
[입법발의] 황정아 의원 '과기 출연연 현장연구자 처우개선법' 대표 발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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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출연연 연구원 정년,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0세로 단축...정년 직전 임금 조정 기간 거쳐"
- 황 의원 "정년 이후 연구자 계속 고용에만 임금피크제 적용...사실상 65세 이전 임금피크제 폐지하는 방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월 13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0세로 단축되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정년 직전 2년 동안 임금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민간기업 대비 임금 격차 심화와 사기 저하로 이어졌으며, 평균 근속기간도 25년에 불과해 대학교수(30년)나 공무원·교원(38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상태며, 이에 따라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65세 이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정년 환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대를 고려하여 총액 인건비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했다"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서 현장 연구자 중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인력 육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황 의원은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자 혁신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연구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정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 과학 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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