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불법 수사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불법 수사 책임지고 사퇴해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1.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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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의원 "공수처,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기간 연장... 위법성 더욱 가중시키는 것"
- 주 의원 "공수처, 불법 수사 및 체포 영장 청구 중단... 경찰에 사건 이첩해야"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주진우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주진우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 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이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불법으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위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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