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서류 보존 의무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불필요한 제재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거래 조사 및 분쟁 시 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가 필요하다면, 이는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도한 제재가 사라져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이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나 가맹본부 등에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현행 「하도급법」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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