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의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대화와 협력 이어가야"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 남북협력기금 회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차관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파괴를 언급하며 "이 모든 시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74억 원, 경의선·동해선 도로 건설에 1,768억 원이 투입되어 총 1,942억 원에 달한다"라며, 북한이 이를 파괴한 데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북한이 시설을 파괴했더라도 차관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답변했지만, 천 의원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9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관이 제공됐지만,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전무하다"라며 실질적인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오토 웜비어 부모가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과 미국에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개 개인도 자산을 찾아낼 수 있는데, 수출입은행이 상환 통지서만 보내는 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내에도 북한 자산이 있다"라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송금할 저작권료 약 30억 원이 법원에 공탁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자금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통일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천하람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 자산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차관 상환 문제와 북한 자산 회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촬영·편집ㅣ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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