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니라, 149명 찬성 해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니라, 149명 찬성 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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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1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297명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재 찬성표 행사가 예상되는 의원은 국민의힘 재적의원 111명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박진 장관을 제외하면 110, 당론으로 찬성을 선택한 정의당 6,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12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라,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가부'결정 권한은 민주당 의원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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