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4조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1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 297명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찬성표 행사가 예상되는 의원은 국민의힘 재적의원 111명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박진 장관을 제외하면 110명, 당론으로 찬성을 선택한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12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라,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가부'결정 권한은 민주당 의원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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