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7일 2년 7개월 만에 복당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7일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복당 사유가 충족됐다고 이전에 결정을 내렸다”며 “복당 의결 절차가 미뤄진 것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것인데, 김 의원이 관련돼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한 논란은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의 2가지였다.
김 의원이 제명된 원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당 의원들에게 1가구 1주택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에 찬성하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약 4억원 올려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것,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제3자 매각이 아닌 아들에 증여한 게 알려졌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 누락한 것도 밝혀졌다.
당시 이낙연 지도부는 김 의원의 논란이 커지자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고, 곧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재산 신고 누락 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4월 복당을 허용하려 했으나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실행사업을 총괄 위임했으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2020년 8월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 퇴임 이후 해당 보조금 사업 관련해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 결론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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