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우인들이 많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질문 중 일부를 소개한다.
선거 여론조사, 신고해야 할 수 있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조사지역에 따라 전국단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광역 및 기초단위는 광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3일전)를 해야 한다. 단 미신고 기관은 그러하지 않다.
정당의 전당대회 선거(경선)의 경우의 여론조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단 정당지지도가 들어가는 설문은 예외일 수 있다.
여론조사 후보 선정은?
정당 당대표 선거(경선)의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후보자 선정은 여론조사 의뢰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단 보도용 여론조사는 예외다.
12월 30일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3명의 당대표 후보만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으나 불법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여론조사는 누가 할 수 있나?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는 후보자·당원·일반국민 누구나 의뢰할 수 있다(비보도).
불·탈법 여론조사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동·비방·홍보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가 적벌 또는 고발 시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전당대회 선거(경선)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관여하는 것이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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