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할 때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은 예외적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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