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MOU)’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침체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국내 첫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해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에서 2012년 국내 첫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해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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