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화장품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9개사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제품 1건 등이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등이다.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장품 판매와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롯데온과 SSG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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