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5월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오늘로서 3일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물어야 한다.
3일 오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흡연하고 있던 A씨(37세, 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주위의 시선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A씨를 지나쳤다. A씨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리니 금시초문이라면서 당황해했다. 그러자 "흡연자들은 흡연할 권리 조차 줄어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10m 이내 금연'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과 A씨의 얘기처럼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응이 엇갈린다.
현재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1만2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합법적인 흡연구역은 26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이면도로나 건물 옆에 자체적인 흡연공간을 만들어 흡연을 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려 놓고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없다며 정부를 향해 아쉬움을 호소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만들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하철역 출입구와 특화거리에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가 됐으나 무기한 보류된 상태이며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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