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뭐길래…수십년 공직 미련없는 발길
‘공무원 연금법’ 뭐길래…수십년 공직 미련없는 발길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10 0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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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줄어든다' 소문 확산에 공무원, 교사 명퇴 신청 몰려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공무원 연금법 개정 우려에 따른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명예 퇴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이 줄어들거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올해 초, 경기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은 3급과 4급 이상이 각각 5명, 5급 8명, 6급 이하 9명 등 총 27명에 달한다. 지난해 1년동안 명예퇴직한 전체 인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이미 수치를 넘긴 셈이다.

도청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도청 공무원 4급과 5급, 6급 이하가 각각 3명으로 총 9명이 지난달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383명이었던 작년 동기간에 비해 6.2배가 늘어났다. 충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270명과 443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명퇴수순을 밟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은 신청자 중 5%, 전북은 30%, 경남은 40% 가량의 비율에 대해서만 명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서둘러 공직을 떠나는 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급액과 수령시기가 늦춰질거라는 우려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급액이 20% 가량 줄고, 연금 수령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월 소득액의 14% 수준인 보험료 상향도 거론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 내면서도 덜 받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한몫했다.

특히 연금산정 기준에 따르면 퇴직 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명퇴가 공로연수보다 더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조기 퇴직이 줄을 잇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공무원 표심에 대한 우려도 없고, 연금제도 개혁을 주장하던 안종법 청와대 경제수석이 등장함에 따라 개혁 속도와 명퇴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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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돌이 2014-09-17 17:55:51
공무원 전원 사표받고 전원 신규채용하자
국회도 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도 새로하고. 모든게 새롭게

공무원 2014-09-09 11:53:43
한마디로 돈만 보고 직장에 다녔단 얘기죠..이런 분들에게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혈세 낭비를 계속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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