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서는 안 돼"
이해민 의원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서는 안 돼"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4.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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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망 제공자가 경쟁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망 이용계약 맺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어불성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해민 의원.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해민 의원.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국내에서 논의 중인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USTR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망이용료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콘텐츠사업자(CP)를 겸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CP가 지불하는 망 이용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국내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망 제공자가 경쟁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비유하며 "만약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면서 '네이버는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들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라며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이용료 분쟁 사례를 보면, 해당 분쟁이 3년간 지속된 끝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국내외 CP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등 ISP들이 자국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USTR 보고서가 국내 법안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 논의는 미국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국내 사업자만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틀 전에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석연치 않으며,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이 보복성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국 입법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해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대표발의자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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