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점검결과 발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점검결과 발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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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설물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주요시설물 약 5만 6,000개 중 취약시설물 48개소에 대해 실시한 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여부, 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사용제한, 출입금지 및 철거 등 조치 여부이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물 13개소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E급 시설물 3개소 중 심각한 결함이 있는 1개소는 기존교량을 철거 후 개축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13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특법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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