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1월 28일 이슈와 논점 제2293호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진료면허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절한 규제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진료면허제도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로, 의대 졸업 직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와는 달리,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기존의 의사면허제도가 단순히 의학적 지식, 기술, 경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진료면허제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일반의-전공의-전임의-전문의' 훈련 시스템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련기간이 늘어나면서 의사 배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수련한 후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제도가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은 의료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영국 출신 의사만으로는 공공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의과대학 출신이 많이 유입되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의사면허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진료면허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진료면허제도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각 주와 준주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사들이 5년마다 250시간의 CPD 활동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무작위 감사가 실시된다.
보고서는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전체 의사의 약 85%가 전문의 면허 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진료면허제도를 포함한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보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소명의식과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고히 이뤄져야 하고, 합의의 정도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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