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학교ㆍ정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MOU 체결
기업ㆍ학교ㆍ정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MOU 체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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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추진 위한 공동노력 다짐"
[박봉민 기자]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생을 통해 학습 없이 일만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지 불안감이 있었다. 또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기업도 현장실습생 관리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 노하우가 부족해 현장실습에 부담을 느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과 부담이 해소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부적합한 일자리로 인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은 일과 학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수요에 맞는 실전형 명품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고졸채용 분위기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려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인 현장실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 기업과 학교는 체계적인 현장 실습매뉴얼에 따라 현장 실습을 기획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장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최대 8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보장받고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이 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새롭게 정비돼 고시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활용해 올 하반기 현장실습이 예정된 특성화고 학생과 학교장, 기업체 대표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서명식이 이루어졌다. 학습과 일이 조화된 현장실습을 위한 기업과 학교에 대한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부는 현장실습 목적과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의 절차, 유의사항 등 기업의 행위준칙이 포함된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배포해 기업이 우수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교과부는 현장체험・채용연계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연수업체인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과부는 공동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등 기업 현장경력자 및 전문가 등이 학교와 기업현장에서 현장실습 기업 선별, 해당 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학생의 근로조건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교육청-지방고용청간 현장실습 정보공유,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권리보호 고용부는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시행하고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화, 1일 7시간(최대 8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 억제, 기업의 안전보건상 조치내용 구체화 등을 실현하게 되며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학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지도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근로자로 보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교과부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 체결 등이 제도 개선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되도록 지난 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한정돼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도 학교장의 감독 범위가 아닌 학교 외에서의 활동은 보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진로체험과 현장실습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액을 제외하고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인력양성 통로로 개선한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과 한기대, 폴리텍 등의 실습시설・훈련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우수 현장실습 모델과 현장실습 우수학교 등을 개발・지원하는 한편 청년인턴제, 사업주 채용예정자 훈련 등을 통해 채용이 전제된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연계 현장훈련에 대한 인건비, 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학교와의 사전협약을 통해 채용 예정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교과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청은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반을 구성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이 구축한 우수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3만 3,000개를 고용부와 교과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총 등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학생취업 진로지도를 위한 강소기업 정보제공, 워크넷 등 취업포털과 연계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이번 현장실습생 개선 대책은 학교의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 기업도 실습생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를 수행하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졸자를 채용하여 기술인재로 양성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역시 “현장실습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실습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현장실습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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