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에게 ‘듣보잡’이라고 비방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수어 버렸나’라는 등과 같이 듣보 보도 못한 잡놈의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과 항소심은 진중권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고 판단해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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