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한미 FTA 중단 없이 국회 등원 없다” 입장 재확인
통합진보당 “한미 FTA 중단 없이 국회 등원 없다” 입장 재확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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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추진,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도 함께 추진
[박봉민 기자] 12일 통합진보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등원과 한미 FTA 문제를 연계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통합진보당 우이영 대변인은 “12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없이 어떤 이유로도 국회등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며 “또한 등원여부를 결정하게 될 오는 14일 민주당 의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 내 일부의원들의 병행투쟁론은 사실상 백기투항론”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야권과의 연대를 이룰 것인지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우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가 김선동 의원에게 유선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이후 공식적인 출석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국익을 날치기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비이성적 탄압으로 서민들의 절망을 대변한 의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혹세무민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 형평성, 조세정의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에 대해 우 대변인은 “기존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도 과세를 하는 대신 기존의 거래세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 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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