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내년 1월부터 '사용신고제'실시... 의무보험 가입 필수
50cc 미만 이륜차, 내년 1월부터 '사용신고제'실시... 의무보험 가입 필수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1.1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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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011년 11월 기준으로 182만대이며,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7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약 40%)이 비교적 높은데다 사고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소형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을 때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밖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상인이나 점포 종업원, 대학생, 청소년들로 보상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치료비, 보수비 등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8년 7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법안 발의를 거쳐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2012년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하며 20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해졌으나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하여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제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과 번호판 및 안전장구를 갖추어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 등의 문제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ㅇ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 ㅇ 신고대상 제외(최고속도 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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