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채무 700억·재산세 등 24억 체납…돈 먹는 하마로 전락”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정병원 부지는 병원을 지어야 하는 사유지이다. 대형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지었으나 고스란히 썩어가고 있다.”
[박지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641번지 주거지역 내 대지 9,118㎡는 1982년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허가를 받아 중앙대 과천병원을 설립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91년 매각돼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우정병원으로 건설되다가 1997년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와 소유주 등 의 문제로 공정 70%에서 공사가 중단 된 상태로 과천시의 흉물로 14년째 남아있다.
건물의 외관만 세워진 채로 약 14년간 방치되어 온 우정병원. 1997년 세모건설 부도, 2003년 한솔 스포렉스의 부도로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원 AKP 측은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개발 등으로 완공하려고 했으나 과천시 측은 의료기관의 필요성과 특혜의 시비 가능성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용도변경 실패와 명도소송 패소로 거붕의료재단에 다시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복수의 소유로 되어있어 쉽게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금액보다 훨씬 높은 부채로 인해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700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권과 금융비용으로 인해 1차 채권단들의 합의도 쉽지가 않다.
1차 채권단 중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롯데화재(현 대한화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성건설(현 소유자인 상원 AKP)는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고 법인 등기만 있는 상태에서 위탁관리를 맡은 한양(보성건설 자회사) 측은 용도변경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 외 전일상호저축은행과 6명의 개인 채권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국세와 재산세 등 약 24억 원 세금 체납”
이와 관련해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공사 중단 이후 국세와 과천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약 24억 원의 세금이 체납돼 있다”며 “이로 인해 2006년 7월 법인세 체납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이 결정됐고 2007년 4월에는 매매잔금 미납에 따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황 부의장은 “2004년 1월 당시 롯데화재 측에서 부동산 일괄 경매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건물 소유권이 한솔스포렉스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이 미완성 상태이므로 명의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 공정 70%까지 완성은 한솔 스포렉스가 아니라 거붕의료재단으로 판단해 일괄 경매 불가로 2004년 3월 경매가 취소됐다”면서 “채권단 동의 시 신탁회사에서 공매가 가능하나 채권단 사이의 이견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시의 도시계획에서 응급실을 갖춘 적절한 규모의 병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우정병원 부지뿐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주거지 한가운데 건축 중지된 거대한 건물이 있다는 것은 미관상,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층의 공동주택과 일반주책이 있는 지역에서 우정병원은 흉물이자 우범지대로 전락한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황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걱정하며 “과천의 경우 (도시계획) 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이어서 노란색 건물인 우정병원이 더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시장님이 노란색을 혐오한다. 다른 건물에 노란색을 못 쓰게 한다”며 농담을 던졌다.
“민간자본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강제철거 어려워”
“우정병원 부지는 병원을 지어야 하는 사유지이다. 대형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지었으나 고스란히 썩어가고 있다. 건축물은 관리될 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철거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환경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만도 약 2억 원의 비용이 들며 철거비용 또한 20억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 철거비용은 철거당하는 쪽에서 부담해야하지만 오랜 시간 수익도 없이 방치되어온 건물에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황 부의장은 “아직 강제 철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안전진단 후 문제가 없다면 또 오랜 시간 흉물로 방치돼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낭비와 손해가 일부 개인들의 이해관계, 부동산 재산에 대한 이익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황 부의장은 “특정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시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이나, 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가 가질 수 있거나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한 법안이 없다”며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간자본의 힘이 세서 힘들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시장도 민간자본이고 소유권문제라며 적극적인 행동은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황 부의장은 “누군가가 채권자들을 중재하고 시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병원을 정상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과천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흉물로 남게 된 건축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