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3월 4일 이슈와 논점 제2327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및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관계 기관의 신중론도 있었지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산업계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가 커 신속하게 법률을 제정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AI 기본법에 따라 AI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데, AI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업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조직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한 심의·의결 구속력이 약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AI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의미하는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고영향 AI 사업자는 고영향 AI 확인, 기본권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I 기본법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조·제공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인공지능 사업자'로 정의하며, AI 사업자는 투명성 의무, 대규모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AI 기본법은 AI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기본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AI 거버넌스 정비, 고영향 AI 구체화,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 제조업의 AI 도입 지원과 같은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에서 개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AI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참여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신속한 추진과 AI 산업 기반 조성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의 기본 원칙과 체계에 따라 관련 입법을 정비하여 한국형 AI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과의 참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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