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지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명백히 꼼수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지 공수처는 밝혀야 한다"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누구라도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이 기각될 당시, 그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또한 밝혀야 한다"라며 "그 문구가 있었다는 것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일부 공용서류를 누락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라며 "수·통신영장은 일련번호가 붙게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일련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제가 공식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후에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장이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라며 "이미 대통령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 보안도 필요 없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원, 검찰, 국민 모두를 속인 것이며 불법 구금 상태인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진우 위원장은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도 진실을 숨긴다면 국민은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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