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원내대표 "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던 쿠팡,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위탁계약서 수정"
윤종오 원내대표 "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던 쿠팡,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위탁계약서 수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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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의원 "산재 인정 않던 쿠팡, 1월 21일 청문회 전 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윤종오 원내대표. 사진=정영훈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윤종오 원내대표.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쿠팡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클렌징 제도'를 운영했으며, 사회적 합의에도 불참하여 주 60시간 작업 제한, 분류작업 배제 등을 회피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개월간 저를 비롯한 국토위 위원들이 클렌징 제도 폐지, 분류작업 개선, 사회적 합의 동참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고, 쿠팡 측이 내놓은 미흡한 개선안을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 결과 1월 16일부로 쿠팡은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위탁계약서를 수정하여 국토부에 변경 신고하였고, 클렌징 조항의 쟁점 사항과 구체적 평가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1월 3일부로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 분류작업 정의를 명확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구역과 계약기간 등이 본계약서에 명시되었고, 분류작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쿠팡 기사들이 수행하는 '소분류'를 분류작업에 포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다"라며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회유 시도 '산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 폭로했고, 쿠팡의 과도한 언론탄압에 대해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그동안 노동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회피했던 쿠팡에게 청문회를 앞두고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쿠팡은 그동안 산재와 관련하여 유족을 회유하고, 특정 금액을 조의금으로 책정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쿠팡이 내부적으로 산재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며 "청문회에서 이러한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난 청문회는 쿠팡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쿠팡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도 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회피하는 사안도 많다"라며 "쿠팡이 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감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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