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충권 의원 "원전 경제성과 전기 요금 인상 우려"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비례대표) 의원은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박기철 회장 및 원자력지지시민단체회의회와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탈원전의 악법들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발전용 원자로 기기와 설비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 허가 취소 또는 정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원전 산업 발목을 잡는다며 "통상적으로 발전용 원자로 기기와 설비 제작은 4~5년 정도 걸리는데 원안위 허가 후 설계와 제작을 하게 되면 건설비 상승과 'On Time On Budget(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목표이자 지표)'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는 건설비 증가뿐 아니라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박기철 회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사전에 제작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관행이며, 이는 기업 간 계약에 따른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제작은 필수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안 철회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공동대표는 에브리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안과 같이 원전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승인 후 원전 부품 발주를 넣게 되면 4~5년 동안 해당 부지는 놀게 되며, 이런 법안은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을 크게 훼손함으로 원자력 업계가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원전 업계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막연하게 원자력 발전소는 최대한 규제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보이며, 사전 발주와 제작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김용정 보좌관은 에브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 받을 수 있을 거란 짐작으로 부품을 발주했다"라며 당시 원전 산업계에서 "두산중공업이 이미 수천억 원의 일감을 주어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원전 건설 부품 발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원전 사업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진행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안전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신규 원전 검토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인허가 이전 제작에 들어가면 나중엔 한국수력원자력까지 부담이 오며,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적인 부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 부분에 있어 소홀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이 가능했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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