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표결 앞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통제
국회, 탄핵 표결 앞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통제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2.1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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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대중교통 국회대로 통제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7일 1차 탄핵 의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있었다. 사진=김지호 기자

12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소지해야만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는 12월 14일 국회 근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되어 있어 국회직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와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4일 오후부터 국회대로를 점거할 것에 대비해, 지하철 9호선은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일반버스는 우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여 사고와 충돌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안전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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