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 탄핵 소추 대상자가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 회부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특별법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로 대통령의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과 거부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사퇴 금지 방지법’은 탄핵 소추 대상자가 탄핵 소추 추진 과정에서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 추진에 자진 사퇴한 것을 방지하겠다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국회,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9개 국감 대상기관의 78명에 대해 증인 출석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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