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가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천500장의 사진 중 30장만 기록에 포함한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 처벌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존재한다"면서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미 직무 유기와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법 왜곡죄를 신설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사탄핵’에 이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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