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임종석 제명 및 출당 조치 촉구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임종석 제명 및 출당 조치 촉구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9.2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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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개의 국가론'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통일, 안보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그의 즉각적인 제명과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이종혁 위원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부정하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반하는 발언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 지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발언이 북한 김정은의 '두 개의 조선' 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이 주장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이라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자유통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임 전 실장을 보호할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두 개의 국가로 나뉠 수 없으며, 통일과 국가 안보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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