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당해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9.2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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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부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통해 대통령실 직원의 5시간 녹취록 방영될 예정"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지난 9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김한메 대표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김영선 후보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화 통화 녹취록은 이미 뉴스토마토를 통해 보도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녹취록에는 "명태균이 대통령은 김영선을 공천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하고 실형을 받게 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수사했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고발 내용은 세 가지 였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둘째,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개입이 금지된 '공직선거법 위반'  셋째, 부정 청탁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재영 목사는 "서울의소리 매체를 통해 대통령실의 5시간 녹취록이 방영될 예정"이라며, 녹취록 보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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