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조’, 대통령 국회의장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 재개 가능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법 제8조 (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나선 안으로, 31일 예정돼 있던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다수의석의 횡포를 부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태풍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가계부채 폭등’ 등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채포동의안’과 관련한 여야의 정쟁에만 몰입되어 있는 민주당에 당내 인사들까지 비판에 합세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국회법 제8조 ②’에 의거 국민을 위해 본회의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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