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6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의 개헌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개헌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의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한 게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봤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SNS를 통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당원들에게는 “당내 분란으로 인해 당원 동지들에게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면서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당에 대해서는 대립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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