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이 고속도로에서 낙하사고를 내는 등 불법 튜닝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 초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튜닝은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7월 20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불법 튜닝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경우 최근 3년 새 약 4.5배 증가해, 2020년부터 불법 튜닝 적발 차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관련법에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화물차에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 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 판스프링을 불법 튜닝의 일환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지만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불법튜닝의 분류 방식이다. 유관기관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를 분류한다. 불법 튜닝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되어 교통사고 원인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튜닝으로 인한 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하긴 하는데, 도로교통법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가 경찰청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과 관련된 자료 전무하다”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실은 관련 법안 개정 쪽으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체계 자체를 바꿀 순 없어서 제도보완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따.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 새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만 3,388건 ▲2021년 22만 2,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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