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 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70%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로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해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월남전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씨의 보상금(52만1000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상이를 입지 않은 B씨의 무공영예수당(43만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