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0%만 배상…소송비용 90%는 고발 기자가 부담해야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법관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시간, A씨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2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송비용의 90%도 A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며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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