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8~22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하나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현재 검사 중인 5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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