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변경 심사 신속하게 처리…6개월→90일로 단축
주민등록 변경 심사 신속하게 처리…6개월→90일로 단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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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국민지원금 카드 받은 시민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국민지원금 카드 받은 시민 모습. 사진제휴=뉴스1

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때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할 때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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