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집회 4곳 내사…국민혁명당 “불법집회 없었다”
경찰, 광복절집회 4곳 내사…국민혁명당 “불법집회 없었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1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예고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불법집회를 벌인 단체 4곳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펜스가 쳐져 있다. 사진제휴=뉴스1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펜스가 쳐져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간담회에서 “8.15 집회 중 불법집회가 있었다”며 “국민에게 불법집회를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3명 중 1명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내사 대상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있는 국민혁명당,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8.15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경찰은 연휴기간 광화문에 차벽과 펜스를 세우는 등 집회를 막았다. 국민혁명당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려던 기자회견도 경찰에 막혔다.

그러나 일부는 이에 대항해 1인 시위 형식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혁명당도 연휴기간 ‘1000만 국민 걷기운동’을 진행했다. 이 집회는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걷기운동이라는 형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사전에 같은 단체에 속한 다수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변형된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에 대해 “광복절 연휴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집회나 시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길을 가로막고 태극기를 든 국민들과 어르신들을 범죄자 취급해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개개인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