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대해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인 것이라며 부당심사 철회하라고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촉구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은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81년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2011년 주요상담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고 공정위원회를 비판했다.
해운사들의 현황에 대해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속 호황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부부처에 대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신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과잉충성 경쟁을 하며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외국 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국내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부산지역구 14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표문에서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정동만, 조경태, 하태경,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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