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미성년 한부모 가정에 맞춤형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윤주경, 미성년 한부모 가정에 맞춤형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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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0일 미혼모·미혼부가 미성년자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휴=뉴스1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상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아동양육비 및 돌봄서비스와 학업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미혼모·미혼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태조사조차 추진된 바가 없어, 미성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인인 미혼모·미혼부와 동일선상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청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고, 원가족으로부터 지원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적시에 찾아 신청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에 있었던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미성년 미혼모·미혼부를 24세 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의 청소년 미혼모·미혼부와 같은 범주에 넣는 정책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미성년 미혼모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사들이 가정방문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이들을 대신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연계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 임신부 및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사를 만나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와, 미혼모·부를 거점기관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미성년인 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와 방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윤주경 의원실의 임지홍 보좌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굉장히 답답했다(입법을 준비하며). 혼자서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학업도 한참 남은 미성년 한부모는 취업도 훨씬 어렵고 모텔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등 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그들만을 위한 특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의 현실적 고충과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학업중단과 이로 인한 취업기회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 미혼모·미혼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실태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특히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지원을 도우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에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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