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9일, 전용기 의원은 아빠의품의 김지환 대표와 만나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지환 대표는 사랑이법과 대법원 판결로도 소외되는 미혼부를 보호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제도 개선과 공적 개입 확대에 관심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출생신고 문제로 친생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이를 비관한 생부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연락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든 구할 길이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의 신원 등을 부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공인된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출생신고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국민의 권리, 출생신고는 영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국가가 아동을 방치하는 격이다”며, “기술 발전의 결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생모 증명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법은 과거의 모계 중심에서 설계에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은 지난 해 6월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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