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부평시갑)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이만희 총회장 및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대면집회를 실시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도 입원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이만희 및 관계자의 무죄판결의 영향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남겼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선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신천지의 방역방해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한 번의 판결이 아니라 이후의 방역방해에 대한 판결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심에서는 이를 고려한 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단계라서 누락된 명단의 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 못한 판단으로 보여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할 테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관용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은 김 원내대표의 당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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