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하여 답변했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
지난 3월 29일,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며,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40만 474명이 동의하였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다”라며,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다”라며,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초등생 성폭행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
지난 3월 20일, 어린 초등생 아이의 SNS를 통해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18세 고등학생을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죄질이 이렇게나 무거운데도, 가해자의 '대단한 집안' 으로 인해, 그리고 '아직 어리고, 모범생이었다' 라는 이유로 징역 10년 구형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이 내려졌다”라며 호소하였다. 해당 청원에는 35만 4,260명이 동의하였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며,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지난 3월 8일, 자신의 7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해당 청원은 27만 1,123명이 동의하였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다”라며,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지난 3월 20일,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3만 3,883명이 동의하였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다”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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