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접촉식 감지기 전국 확대, 111일 만에 음주단속 정상화
음주운전 비접촉식 감지기 전국 확대, 111일 만에 음주단속 정상화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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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와의 접촉 없이 차량 내부에서 작동만 해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사진제휴=뉴스1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와의 접촉 없이 차량 내부에서 작동만 해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사진제휴=뉴스1


비접촉식 감시기란, 운전자가 직접 숨을 불어 넣어야 했던 기존의 감지기와는 달리, 운전자와의 접촉 없이 차량 내부에서 작동만 해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존의 숨을 불어 넣어야 하는 감지기는, 비말감염 위함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인해,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어 지난 1월 28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으나, 전년 대비 음주사고 및 사망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비접촉식 감지기’이다.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시범 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되거나, 음주상태인 동승자에 의해서도 감지될 수도 있다. 때문에 비접촉식 감지기로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국은 기존의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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