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주권’ 시대, 국내 상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주권’ 시대, 국내 상황은?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8.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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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자원이다.

데이터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개인정보로 사용자 위치, 동선정보, 도로, 기반사업 정보 등이 많고 정교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자칫 오용되면 개인이나 국가에 치명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산업의 주도권을 잃는 요소가 될 수 도 있다.

이에 자국의 데이터 반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주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유주의와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데이터 주권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ICT 브리프(Brief)’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비롯해 EU를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네트워크안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인터넷 사업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현지에 있는 서버에게 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요점(KPMG 제공)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요점(KPMG 제공)

특히 사업상의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야 할 경우 사이버보안관리 당국 및 중국 국무원이 마련한 보안평가를 받아야 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를 언제든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이전’ 조항은 대해 국내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올해 말 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경우 본사가 있는 해당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은 데이터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외이전 조항이 포함되면 위반 시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중국 내 영업을 위해서는 사실상 데이터 서버 이전이 필요한데 이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EU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한화 약 26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EU 회원국은 물론 EU에 사업장을 두거나 온라인 서비스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 서버로 이전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경우 언제든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교신 기지국 정보)를 무단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에 의한 데이터 편증현상과 국가적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IITP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EU의 GDPR에 이어 중국에서도 데이터 보호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외이전’에 대한 국내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도로 준비 상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즉, 우리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현재 해외 서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뚜렷한 구제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IITP는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국내도 데이터의 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한 조항을 법제화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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