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검 감찰본부는 3월7일, 어제 개최된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00(48세) 부장검사(2.21 성추행조사단 구속기소)에 대하여 ‘해임’ 의견으로, 형사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 및 사건 관련 부적절한 조언을 하고 위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와 다른 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와 빈번한 접촉 및 사건관련 부적절한 조언을 한 정00(50세) 고검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각 징계 청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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