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준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장검사를 확대 한다고 19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 등 관리대상기관 중 검사주기와 취약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408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도·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사전 설명회는 연구실·LMO로 나눠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 올해 현장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연구실인증제 시행, 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현장 지원 활동들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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