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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