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단속에 앞서 이달 3일부터 3월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며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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