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안 제시…대통령도 조사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안 제시…대통령도 조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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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3년 미만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포함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해졌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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